“의뢰인과 소통, 좋은 결과 따라와”
법무법인 새별 박다래 변호사
11년간 세브란스 변호사 역임
의료·형사·인사노무 분야 전문
“의료분쟁의 경우 잘못 대처하면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타격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별 박다래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와 형사, 인사·노무 분야 전문 변호사다. 7일 세브란스병원 최초 사내변호사로 11년을 근무했던 그를 통해 의료 법률 서비스에 대해 들었다.
대형 병원만큼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교직원 등 다양한 직군이 함께 근무하는 곳은 드물다. 박 변호사는 그곳에서 의료분쟁뿐 아니라 2만명이 넘은 구성원 안에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각종 징계, 교원 소청 관련 인사노무 문제를 다뤘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기관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횡령, 업무방행, 노조 관련 대응도 수행했다. 당연히 형사 문제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박 변호사는 “영남제분 사건, 국정농단 연루 사건, 자치단체장 자녀 병역비리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다뤘던 기억도 생각난다”며 “의료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환자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등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런 폭 넓은 경험을 살리면서 사건 하나하나를 전체 진행과 종결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한 변호사가 되려 한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일 처리로 몸담았던 병원을 퇴사할 때는 ‘의료인의 영역이었던 곳에서 법무의 씨를 뿌려 몸통이 되고, 숲을 이뤄낸 공적을 잊지 않겠다“는 법무팀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0월에는 병원 종사자를 위한 법적 대응 실무지침서 ’병원법무실무(조준현 공저)‘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은 병원 현장에서 접한 이슈를 박 변호사가 선별해 분석한 것으로 병원임상실무와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배경지식, 법률 체계, 대법원 판례, 실무상 참고 사항 등을 담았다.
당시 책은 법적 문제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병원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실무지침 자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업 이후 현재 박 변호사는 형사분야에서 의뢰인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법리적 방어로 좋은 결과를 이어 가고 있다. 이때 박 변호사가 소지한 심리상담 1급 자격증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대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 4월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료과실 관련 민사소송, 형사사건뿐 아니라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행정사건도 자주 다루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제공했던 법률서비스를 자문계약을 통해 병원에 제공하는데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한 수준 높은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을 때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