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 미개방 아파트 ‘제재’

2024-08-07 13:00:01 게재

서울시 세부기준 마련

미이행 시 행정조치 등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들의 공동시설 미개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고도 입주 후에 개방 약속을 지키기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가 마련한 공공성 확보 대책은 △시설개방 사항의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용적률 혜택을 받는 단지는 초기 심의 단계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마다 시설개방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통상 도시 전체 미관과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하면 주민 민원을 통해 당초 약속한 공동시설 개방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도 시설개방을 명시하기로 했다. 예비 입주자들이 시설개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 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토록 했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개방을 했지만 막상 외부인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받아 사실상 출입을 어렵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설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록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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