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클러스터 규제개선

2024-08-12 13:00:00 게재

어린이집도 가능

국토부, 매뉴얼 개정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허용용도 14개, 금지용도 11개를 지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시설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로 결정했다. 충북 A군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어린이집) 입주 요청이 있었으나 규정상 어린이집이 불허 용도인 노유자시설(아동관리시설)에 해당해 들어올 수 없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분양률(82%) 대비 입주율이 53%로 낮아 혁신도시별로 시설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클러스터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주택 숙박 위락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와 연계된 아동 관련 시설은 허용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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