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학생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점검

2024-08-12 13:00:33 게재

개인정보위, 교육부와 사전 차단 차원 논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부 준수하며 운영해야”

내년 3월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유출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AI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민감정보와 성적 등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 방안을 교육부에 컨설팅한다는 취지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를 비롯해 보호장치 마련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교육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AI 교과서 개발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학생이 찍은 오답 번호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학생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등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만큼 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방안도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따로 받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라며 “일회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AI 교과서의 개인정보 분야에서 교육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AI 교과서 개발업체 신청을 받은 뒤 각종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참여 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보주체의 권한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논의에 들어간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축적된 학생들의 각종 정보가 업체 사이에서 공유돼 사교육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8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0.3%가 ‘AI 교과서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데이터 수집 범위 및 활용 등) 적절성’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31.5%(복수응답)는 ‘수집된 성적이나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관리 문제’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최근 성명을 내 “연일 에듀테크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짐에도 뚜렷한 대책없이 무작정 AI 교과서를 밀어붙이겠다는 교육부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뿐”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AI 교과서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방침을 폐기하고, 졸속 추진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아울러 학생 데이터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할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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