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행정’ 앞당긴다
전자문서도 원본 인정
정부가 ‘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법령을 대거 정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았다. 또한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한 뒤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령은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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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