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
2024-08-13 12:59:59 게재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이달 20일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한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