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만7000가구 추가 매입
신혼·신생아 가구에 공급
LH 14일부터 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14일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고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 모집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앞서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가구에서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게 공급된다.
매입물량은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에 1만3600가구(80%),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3400가구가 배정된다. 지역으로는 서울 5000가구, 인천 3000가구, 경기 9000가구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한다.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에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이 보장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과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H는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고품질의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하고 제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인력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함께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