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집중 단속
경찰청-문체부-인터폴
범죄수익 몰수 등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12월 말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저작권 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다. 불법 콘텐츠는 미끼이고 이를 통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넘어오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이자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각각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되면 죄 종에 따라 연계 수사 또는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도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했다.
장세풍·송현경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