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계가 바라본 조희연 교육감 판결에 대한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월 2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져 3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에 대한 사건과 사법부의 판결은 근본적으로 법치의 원칙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제기한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삼성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 판결한 사례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교육감의 판결과 비교하면 법의 적용과 판단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자살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이태원 참사 사건관련 부실수사 등에 대해 국회의 특검법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부실수사, 상부 수사 외압 논란 등으로 야당 중심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가 없는 공권력과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법은 국가생활공동체의 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고 최후의 보루이지 절대적인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접한 국민들은 과연 사법적 판단이 정치권력에 눈치 보지 않은 일관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법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일관성과 논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판결은 민사 형사 등 법리적 해석을 떠나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선출직의 적극행정이 행정절차 수행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로 교육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여론이 다수이다. 공정하고 일관된 공권력 행사와 법의 적용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상실감과 사회적 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법률허무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지만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조 교육감의 사례와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적 판결 사례들이 교육계에게는 중요한데,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의 가치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 판결의 비일관성, 비상식성, 법리 적용의 과잉성 등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형식적 법치가 아닌 그리고 권력의 눈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류가 되는 법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법치가 작동하는 건강한 국가 운영체제를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