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갈등 ‘종합대책’ 만든다

2024-08-21 13:00:01 게재

서울시 단계별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 갈등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더라고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속도 지연의 원인이 되는 각종 갈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사업 소요 기간을 최소화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이나 조합 내부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문제 등 안전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대응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갈등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한다. 정상추진되고 있는 곳은 속도를,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기에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 봉합을 돕기로 했다.

속도가 나는 곳은 사업 기간을 최대한 앞당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접어든 사업장 가운데 6년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을 지원한다.

공사비 갈등에도 적극 개입키로 했다.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주는 한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공사비 협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맡겼다.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이 한데 모인 ‘공사비 갈등 TF’를 만들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자체 노력 외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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