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임대 거주·7억원까지 인정

2024-08-21 13:00:04 게재

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

다가구주택 보완 산적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차익을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10년간 월세로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피해자가 원하면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다른 민간 주택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법안은 또 매입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피해자 인정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날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추가 연장도 시급하다.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재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주택 50여채가 낙찰됐다.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서 쫓겨 나와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전국 지방법원에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법원과 더 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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