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4개월새 2만명 훌쩍
74%가 20~30세대, 수도권에 65% 몰려 … 보증금 5억원 이상 떼인 피해자도 4명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약 1년2개월만에 전세사기로 인정된 피해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열고 1904건을 심의한 결과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에는 외국인 피해자도 318명(1.5%)이 포함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는 수도권(65%)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