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기준 강화
2024-08-22 13:00:03 게재
동승 50회·단독 100회 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증명 응시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패러글라이더(2인승) 체험 비행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종사자로 활동하려면 TS가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종전 지도조종자와 20회 이상 동승 비행을 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도조종자와 50회 이상 동승 비행하고, 조종자(응시자) 단독 100회 이상 비행하도록 응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패러글라이드 조종자 자격시험은 응시 전에 비행경력 180시간이 필요하며, 비행경력을 산정할 때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해 20회 이상 비행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손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식의 비행경력증명을 모바일앱 비행경로기록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패러글라이더 비행경력은 ‘비행경로기록시스템’에 기록된 비행경력(시간)만 인정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