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내년까지 1만6천가구 공급
‘협의매수’ 방식
든든전세주택Ⅱ신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1만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HUG는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예정이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든든전세주택Ⅱ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 가입 주택이 2가구 이하인 집주인에 한해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HUG의 대위변제 이후 경제집행이 결정되면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데,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 입장에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협의매수로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를 매입하는 게 목표다.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조건이 같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한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올해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