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안전불감증이 원인
경찰·고용부, 수사 결과 발표
납품 맞추려 무리한 제조 공정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의 수사 결과 사망자 23명 등 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는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2개월간 집중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8명을 입건하고 이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운영총괄 본부장 A씨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화재사고의 원인은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 대거 투입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피해 정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아리셀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화재 사고 전 발생한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포착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이외에도 군납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품질검사를 통과한 업무방해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노동자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일삼은 아리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