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1년새 4배 늘어

2024-08-27 13:00:02 게재

대출이자 0.1~0.2%p ↓

전세보증 보증료도 인하

2016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금리 적용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인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73건)보다 3.9배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35명)보다 2배로 증가했다. 다만 전자계약이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로 아직 5%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부동산 전자계약이 늘어난 것은 우대금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10개 시중은행이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p를 인하해준다.

예비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5억원짜리 집을 사 4억원을 대출(30년 원리금 균등상환)받았다면 전자계약으로 최대 1726만원을 아낄 수 있다. 대출이자(연 4.5% 가정)를 0.2%p 낮춰 이자 납입액을 1701만원 아낄 수 있다. 또 등기 대행 수수료를 82만7000원에서 57만9000원으로 24만8000원가량 낮출 수 있다.

내년 중 전자계약과 보증 시스템이 연계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도 보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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