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폐교부지 복합개발
용적률 최대 200% 완화,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 10월 선도사업지 선정
정부가 노후화된 공공청사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5만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범정부 협의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주택사업시행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가칭)을 출범시켜 복합개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과 폐교(예정부지 포함) 등 유휴 국·공유시설 및 토지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체 대상기관 후보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사업승인과 2026년 착공이 가능한 곳을 추려 올해 10월 중 복합개발 선도사업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을 2만2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에서 공유시설·토지 등을 추가 발굴해 최대 5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는 앞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건폐율 최대 150%)까지 완화한다. 입체복합구역 미지정 시에도 역세권은 용적률을 120% 상향하고 주차장 기준도 조건부 완화하기로 했다.
입지·공급모델에 따라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지원율을 차등화하고 국유지 50년 이상 장기대부(대부료 할인)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청사 건립비 국유재산기금 지원, 복합시설별(어린이집, 스마트리뉴얼 등) 국비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 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돌봄·물류·의료 등 생활 서비스 기능에 따라 입주자격을 연계해 단순한 청사 재건축에 그치지 않고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체육관 등 청사 기능을 확장한 공공·상업목적 시설 복합화로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자와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주변 지역 임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입주 대상의 소득 수준과 사업성을 고려한 임대료를 설정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