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집주인 20년이상 의무 임대

2024-08-28 13:00:12 게재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보험사 투자 허용

정부가 기업이 투자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과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세 중과세를 완화하고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는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사업 모델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에서 배제한다.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해주고, 법인 소유 토지 매각 때는 법인세 10%p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도 허용한다.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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