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12개 업종 가맹제한 해제 추석맞이 특별할인 혜택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입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으로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