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약 판매 과열경쟁…생보사 유지율 악화 우려
판매채널 정비 및 차별화된 상품 개발
설계사 수수료 제도 개선 등 뒤따라야
생명보험업계가 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 판매 경쟁을 벌이며 단기 매출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유지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최신호에 실린 ‘생명보험회사 유지율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이후 생보업권에서 고환급률 상품 판매가 확대됐는데, 회사가 단기 매출 확보에 집중하다 보면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유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도 기준 유지율이 2022년 및 2021년 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25회차 유지율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지율 산출 시 계약금액 기준이 2023년도부터 연납화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돼 2023년 유지율 변동에는 해당 기준 변경으로 인한 차이가 반영됐다.
2023년 회차별 유지율은 13회차(1년 전 판매계약) 83.2%, 25회차(2년 전 판매계약) 60.7%, 37회차(3년 전 판매계약) 53.5%, 49회차(4년 전 판매계약) 49.6% 수준이다. 13회차와 25회차의 유지율 격차는 22.5%p로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49회차 이후에는 유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유지율’이란 과거 특정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전체 보험계약 중 현재 기준 시점에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기준 13회차 유지율이 80%라면 2022년 12월에 체결된 전체 계약 중 20%가 계약 체결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지됐다는 의미다.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가 시행되며 보험계약마진(CSM) 기반의 수익인식 구조가 도입됐다. 유지율은 CSM 규모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정으로, 일반적으로 유지율이 하락하면 CSM 규모가 감소한다. CSM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최근 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영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GA 설계사 영입 경쟁이 심화됐는데, 설계사 이직이 증가하면 기존 보유 계약 관리가 소홀해지며 유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영업채널 경쟁 심화는 설계사 영입 비용 및 신계약수당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계약비 증가 시 보유 계약 이탈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부담이 확대되므로 기체결된 계약을 잘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지율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 하에서 판매채널을 정비하고 차별화된 수요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과다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 측면과 관련해 보고서는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후 1년 내 월보험료의 120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돼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보험사가 아닌 GA를 대상으로 한 모집수수료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으로, GA 대상 모집수수료 규정을 명확히하여 GA 채널의 수수료 편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GA시장 과열로 설계사 영입 경쟁이 심화되며 GA설계사들이 높은 이직수수료를 받고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액 이직수수료를 받고 새 GA에 영입되는 경우 단기 실적 압박으로 인해 부당승환계약이나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설계사 이직수수료 관련 제한 규정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