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전기차 정보, 인근 소방서에 자동 전달된다

2024-09-06 13:00:20 게재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 정보공개도 의무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행위 ‘엄정 처벌’

정부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확산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서초구·서초소방서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합동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이동식수조를 사용해 불을 끄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하주차장 화재 후 자동차업계 및 국회 등과 조율을 거쳐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전기차 제작·운행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란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공개도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검사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장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선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도 화재 발생시 피해 구체를 위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

화재 위험성을 전기차 사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시스템도 마련된다.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을 경우 경고하는 기능을 가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통해서다.

정부는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에도 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MS 상 화재 위험이 3단계(소방 출동) 이상일 경우엔 인근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중 추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치 정보 제공을 동의한 차량에 대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 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전기차가 주차된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프링클러 신속 작동이 화재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관련 장비를 개선·확충하기로 했다.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축 건물은 정상작동하는지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설치되지 않은 소형 건물에는 연결살수장비 등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당시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정지시킨 일을 고려해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다.

화재 시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한 대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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