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결국 무산
개인택시 반대가 원인
법인택시는 이양 요구
정부가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을 지방자지단체에게 이양하기로 한 계획이 개인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택시업계와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으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선회해 7월 중순 관련 행정예고를 했다
하지만 전국 개인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부제 운영권한을 돌려받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부제 부활 시 수익감소와 심야 택시난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택시 업계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현 제도를 손보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권한이 넘어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바꾸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 측은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과 기사 이탈 문제 등이 심화했다며 재시행을 요구해 왔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법인택시 생존을 위해 부제 재시행과 부제 시행 권한의 지자체 이양 개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