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숙박시설 상수도부담금 부과 정당”
대법, “조례에 따라 징수 가능”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 판단
신축 숙박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장 사업주들은 지난 2016년 6월 영암군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완료했다. 이어 9월 A사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고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약 76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 산식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영암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영암군은 A사에 해당 처분에 대해 두 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A사가 응하지 않았다.
영암군은 2018년 2월 종전 처분 중 위법하지 않은 건물 2, 3층 숙박시설(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군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약 37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A사는 △판결에 의해 취소가 확정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고 △처분 근거가 되는 조례를 명시하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숙박시설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숙박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모두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해당 숙박시설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수도법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영암군이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영암군 조례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회사의 숙박시설은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암군 조례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암군이 원인자부담금 계산 결과를 처분서에 첨부해 통지했으므로, 처분 당시 A사가 산정 기준에 따른 산정 방식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만큼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