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특별법 제정해야”

2024-09-09 13:00:02 게재

비대위, 국민의힘·민주당에 진정서 전달 … “당국 개입, 제도 개선해야” 재촉구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자들이 사태 발생 4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다시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5차 집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형식의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사건 발생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도 사태는 진정되거나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힘이 전달되지 않아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 당사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이번 사태가 단순히 사기업 경영실패를 넘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시장은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때 성과를 거뒀으나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장치의 부재와 관리감독 소홀이 결국 시장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메프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업의 내부 겸직경영을 통해 스스로 부실을 금융업으로 전이시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뤘고,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소비자와 판매자는 희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 때문에 발생한 이번 사태에 정부가 부실하게 대처했다”면서 제도 개선과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다시 촉구했다.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제도와 관리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사기업이 계획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집회 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런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와 채권자의 자율구조조정(ARS)이 지난 2일 무산되자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리에 들어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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