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기반 예산 반영
2024-09-09 13:00:12 게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상습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한 ‘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 운영 기반 구축’ 예산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공단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19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