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예배제한’ 위헌 제청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 위반”
“국민기본권, 종교의 자유침해”
교회 예배를 금지·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아닌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활동의 자유 가운데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의 금지는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A 목사는 2020년 8월 23일 교회에서 50여명의 교인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 13일까지 총 5차례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27일 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 법률을 위반한 종교인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윤웅기 부장판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3차례 참석한 혐의로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도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6차례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장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