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5년간 38만건 중복납부

2024-09-12 13:00:02 게재

9억7천만원 과수납

11%는 환불 안돼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통행료 전자납부시스템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38만건(9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금액)가 11만7000여건(6억2200만원), 원톨링이 26만3000여건(3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만4000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7만6000건으로 소폭 줄어든데 이어 올 8월까지 3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수납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억4900만원에서 2021년 1억6100만원, 지난해 1억9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억1300만원을 기록 중이다.

요금 중복납부 오류는 통행료 출금 후 하이패스 기기장애나 통신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에 따라 발생했다.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건수·금액 기준 각 92%에 대해,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에 대해 환불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장비 정비·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원톨링 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 과수납금 발생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납금은 기간제한 없이 환불조치하고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