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추석 챙긴다
2024-09-12 13:00:02 게재
성동구 필수노동수당 지원
160여명에 20만원씩 지급
서울 성동구가 필수노동자들의 추석을 챙긴다.
구는 추석을 맞아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들 160여명에게 2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절 기간에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다. 성동구 외 타 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돼 지난해 100시간 이상 근로한 성동구민이 대상이다.
구는 올해 2월 지역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앞서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