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2024-09-12 13:00:02 게재

본인·친족·제3자 규정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실에선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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