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김치 강매’ “제재 정당”
파기환송심 원고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태광 계열사에 대한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4월~2016년 9월 태광 계열사들이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에서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김 모 전 경영기획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같은 해 9월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 성격을 가져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3월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해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판결 중 이 전 회장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티시스와 메르뱅 등 계열사들에 대한 패소 판결은 확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