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회장, 5개월만에 석방

2024-09-12 13:00:13 게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일 허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