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일방 결정 안돼”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입점업체와 합의 요구
“독과점을 무기로 배달플랫폼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결정방식을 비난했다. 소공연은 12일 “과도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고 수수료 변경시 반드시 입점업체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앱시장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7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과 역대 최대 실적인 5062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한달전 주문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소공연 한 회원은 지난 8월 주문수수료가 전년동월대비 65% 늘었다.
소공연은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은 울며겨자먹기로 시장을 장악한 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의체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업체에서 플랫폼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이 배달앱 매출의 24%에 달했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무려 배달앱 매출의 4분의 1이다. 이같은 배달앱의 ‘도 넘는 수수료 부과와 비용 전가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유료 멤버십으로 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다.
소공연은 “표면적으로 회원 무료배달을 앞세우고 있지만 배달원(라이더)이 배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료배달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배달비용은 현재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결국 상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