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2심서 법정구속

2024-09-13 13:00:02 게재

납품가 부풀리기·가장거래 수법 횡령

1심은 ‘징역 2년 6개월’ … 1년 감형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을 1년 줄였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57억6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수령한 점, 횡령금액 상당인 34억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은 장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 지위에 있었던 만큼 그 지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업체인 A 회사와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2016년 3월 이전에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역시 1심 선고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감형 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풍제약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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