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전 간부,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2심서 징역형
2024-09-13 13:00:01 게재
심사특혜 인정, 1심 무죄 뒤집어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직 경마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계훈영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교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교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 때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줘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2020년 12월 기소했다. 1심은 2021년 11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장이었던 A씨가 B씨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전년도에 5등에 불과했던 B씨가 2등이 됐다”며 “심사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활용함으로써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지원자들의 권리를 박탈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가 조교사로 최종 합격한 2019년,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5년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