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024-09-13 13:00:04 게재

방통위 “불공정 재판 우려” 신청

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방통위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신청인(방통위)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경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게 이사를 선임했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방문진 이사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됐다.

이후 KBS 현직 이사 5명도 방통위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앞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같은 행정합의12부에 배당했다. 그러자 방통위측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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