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난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추진
11월까지 연구용역
서울 일부 시범사업
정부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의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비, 리모델링 계획을 마련하고 공실이 많은 지방 도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주거 이전비를 책정하는 등 재건축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재정비 이후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최고 47층 1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한다.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을 150가구, 일반분양을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상계마들단지는 최고 19층, 363가구로 정비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건축을 위한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41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114억2000만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인 중계1단지(882가구)는 국토부가 재건축 설계비 예산 223억원을 요구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계1단지 재정비 예산은 전반적인 공공임대 재건축 전략 수립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며 “상황을 보아 가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다시 시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다. 현행 법령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거주자들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영구임대가 빠져있어 재건축 과정에서 영구임대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옮기면 주거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때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