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 항공기 지연·중단 피해 122건

2024-09-19 13:00:01 게재

4년간 전체 적발 24%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항공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다.

피해 유형은 항공기 출발지연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피해 건수의 69%(84건)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중단은 26%(32건), 항공기가 착륙 시도 실패 후 급격히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Go-around)은 25%(30건), 회항은 7%(8건)이었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위반하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잇달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귀성·귀경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연도별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 올해 8월까지 20건이다. 월평균 2021년 14.4건에서 올해 2.5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으며, 지난 4년간 인천공항 외 공항에서 발견된 것은 단 1건이었다. 지난해 3월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옥상에서 초소형 드론 기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다. 다만 지난해 4월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으나 해당 물체가 새인지 드론인지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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