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지수제’ 도입한다
재해분석, 평가지표 마련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수준을 계량화된 지표로 만들어 관리한다.
시는 “안전지수제는 공공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수준을 파악,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19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 세부지표로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공사장 안전 점검은 지적사항에 대해 일회성 대응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장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세부 지표 마련과 함께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의 제거 및 사고 방지에 나선다.
향후 시는 건설 현장
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상벌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이 나오는 공사장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 등급 공사장은 시장 표창 수여와 안점 점검 1회 면제권을 부여한다. 부실벌점을 맞았을 경우에도 우수 경력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한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