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미수령자, 미가입자보다 병원 덜 간다
외래서비스 이용, 연간 10% 낮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아본 경험 유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낸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보험금 수령 여부를 통제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정액형 보험 없이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은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이용 빈도, 재원일수 모두 실손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보험금 수령 여부를 통제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외래서비스를 연간 10%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수령 경험이 없는 이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보다 병원에 덜 간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수령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40% 수준에 이른다.
반대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미수령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자는 외래서비스를 보험금 미수령자에 비해 연간 7.282일 더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보험금 미수령자의 연간 외래 내원일수 대비 82.3% 많은 수치다.
연간 입원빈도도 보험금 미수령자보다 연간 0.0433회(47.8%) 많으며, 재원일수 역시 2760일 더 긴데 이는 보험금 미수령자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진료비 또한 보험금 수령자는 미수령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외래 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미수령자에 비해 1.6배 많으며 입원 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미수령자 대비 6.5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신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하는 제도의 목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본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제도 하에서 보험료를 10% 할인 받을 때 실제 금전적인 혜택은 기본형 월 보험료가 1만3854원인 40세 여자의 경우 연간 1만6625원에 불과해 적극적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기 어려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장치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적극적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는 특히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집단이 어떤 종류의 외래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파악하고,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외래서비스 의료비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또는 보험금 수령 빈도의 제한 등의 기제를 이용해 외래서비스 이용 정도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