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위증교사 공판, 이르면 10월 선고

2024-09-19 13:00:03 게재

20·30일 각각 결심 … 법원 첫 판단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달 20일과 30일 잇따라 마무리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라 결과에 관심을 모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각각 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운동 중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왔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며 김씨와 사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심 공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구형,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간 내에 신문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보니 재판부(형사합의33부)는 지난 9일 “검찰과 변호인 양쪽 모두 최종의견은 1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10~11월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쟁점이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면서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중순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두 재판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의혹 제3자 뇌물공여 혐의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주 1~2회 재판에도 1심 선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위례 의혹 관련 증거 정리 기일로 잡고 오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인 대장동 의혹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1심 선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만 열린 상태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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