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회사, 세금소송 2심도 패소

2024-09-19 13:00:02 게재

53억8천만원 수익 누락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신용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 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직후 트리제이컴퍼니는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53억8000만여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전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사측에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6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전씨는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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