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

2024-09-20 13:00:03 게재

23일부터 8개 기관 합동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에 더해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 부정승차가 확인되면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무임 교통카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30배의 부가운임과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