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미탑승객 ‘공항사용료’ 환급가능

2024-09-20 13:00:05 게재

취소 못해도 5년 내 가능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승객들은 운임총액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효기간 내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공항사용료 환불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 공항사용료는 인천·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는 항공권 유효기간에 예약을 취소한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미탑승객은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없었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처리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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