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갈등
“기준 위반, 공사 중단”
서울시 “절차 문제 없어”
남산케이블카와 서울시 곤돌라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일신문 취재 결과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시가 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또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설명은 다르다. 관련 사업은 ‘해지’가 아닌 ‘변경’이기 때문에 해지를 전제로 한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고 따라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르내린다. 올해 11월 본공사를 착공하고 1년후인 내년 11월 공사를 마친 뒤 2026년 3월쯤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남산 곤돌라를 설계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지주 5개 중 남산공원에 설치되는 지주를 2개로 하고 경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높이를 15m 이상 낮춘 35~35.5m로 바꿨다. 또 철탑형이 아닌 원통형으로 설계해 경관을 가리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산공원 기본조례’에 따라 곤돌라 운영 수익 전부는 생태환경 보전 사업이나 시민 여가 활동에 쓰이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곤돌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9년과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에도 추진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과 얽히면서 무산됐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60년간 운영 중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