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수사 착수
영풍·MBK 배임 등 혐의 고소 사건
중앙지검 공조부에 배당 사건 검토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대한 고려아연측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영풍 장 고문 등은 고려아연 주식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이 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고 있어 영풍측(장씨 일가)이 아니라 고려아연측(최씨 일가) 회사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출자금지로 영풍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고려아연을 대신해 고소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영풍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약 33%)을 MBK측에 저가로 넘겨 영풍 주주 등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밀실 공모’로 이뤄진 계약으로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정밀은 또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영풍정밀의 판단”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 경과 후에 MBK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은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약 7~14.6%를 주당 66만원에, 영풍정밀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각각 공개매수하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다만 영풍과 MBK측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영풍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적대적 M&A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측은 이번 공개매수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