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의혹’ 최재영 수심위 ‘촉각’

2024-09-23 13:00:03 게재

24일 수심위 … 최 목사측 참석 치열한 공방 예상

‘불기소’ 권고하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수순

‘기소·수사계속’ 권고 땐 검찰 부담 커질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심위의 심의 결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에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측 변호인만 참석했지만 이번 수심위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측도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피의자인 최 목사측이 기소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를 주장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던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뿐 아니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등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목사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것으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최 목사측은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를 만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넨 당일 카카오톡으로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방한시 면담과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13일 명품가방을 건넨 뒤에도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다. 청탁한 내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최 목사측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잠입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접근해왔다고 공개 발언해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화장품·향수는 취임 축하 선물, 가방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 용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 목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선물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목사는 검찰 유도신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측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각각의 사실에 대해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이러한 취지이지요?’라는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러한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측은 유도신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최 목사의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최 목사측은 수심위에서 이같은 점을 들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심위가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에선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최 목사 수심위 참여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달라진 만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다.

이번 수심위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최 목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로서는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심위가 최 목사 기소로 결론내면 김 여사 역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심위가 기소 여부 판단없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수심위 절차 이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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