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강행한 민주당,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집중타
지도부에선 거부권 이후 재의결 이탈표 노려 … “가능성 희박” ‘10월 국감’ 최대 분기점 예상, 공천개입 녹취록 확보 등 나서 대통령실에 “변명조차 없다”며 재보궐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2022년 재보궐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분기점 삼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확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통과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모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도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계획으로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엔 이미 ‘공천개입 의혹’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만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제기된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재의결 이후 부결된다면 추가 발의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점입가경 김건희 게이트,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보낸 ‘공천개입’ 메시지의 수신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든, 명태균이든 권력 찬탈 행위이며 초법적 국정 개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했다. 이어 “5선 여당 의원이 왜 명태균에게 6300만 원을 건넨 것인지, 명태균이 받은 6300만 원의 행방은 어디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유사 이래 초유의 영부인 사태에 변명조차 없이 무대응 일관”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또 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범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대통령 아내일 뿐”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일부 기대와 달리 재의결로 가더라도 이탈표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승부수를 ‘국감’에서 걸 계획이다. 10월부터 펼쳐지는 국감에서 실제 ‘김건희 녹취록’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이번 국감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편법, 불법 입학 논란이 확인되면서 분수령이 됐다”고 했다. 수도권의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현재는 간접 녹취록만 공개된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일단 봇물이 터진 만큼 여기저기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증거 수집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 폭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재의결에 나서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주에 서둘러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기 보다는 10월 초반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마무리돼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재의결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인다”며 “재의결 시점을 한 주 정도 미뤄 10월 5일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