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2024-09-24 13:00:01 게재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3000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에 대한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Ⅰ유형은 시세의 30~40%,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