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빈곤노인 67만명엔 ‘그림의 떡’

2024-09-24 13:00:06 게재

월평균 32만4993원 삭감당해 … “개혁하겠다”는 연금정책 추진 서둘러야

기초생활보장 대상 빈곤노인 67만명은 기초연금을 삭감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월평균 32만4993원 정도 삭감당했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삭감하지 않겠다는 개혁 약속을 했다. 빈곤노인을 위해 정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감액당한 셈이다.

이들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해당된다. 실제 이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가 생긴 배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이다.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겠다는 안을 담았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받는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충돌 문제도 해결과제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정도가 월 40만원을 받는데, 기초연금은 기여없이 예산에서 월 33만원정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 유지 욕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김규철 이명환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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