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 오늘부터 천거 받는다
대법원, 법조경력 20년 이상·45세 이상 대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외부위원 3명도 추천
대법원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엄상필(23기)·신숙희(25기)·노경필(23기)·박영재(22기)·이숙연(26기) 대법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임명 제청되는 대법관 후보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23일 공고됐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은 24~3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추천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2명, 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법조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위원 3명을 공개적으로 천거받아 위촉하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은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대법관의 후임자를 임명하면 오석준(19기)·서경환(21기)·권영준(25기)·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9명이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